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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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직 예정의 근로자 :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2. 무급휴직(휴업)자 :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(휴업)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3. 비정규직 근로자 (기간제 근로자, 단시간 근로자, 파견 근로자, 일용근로자)
4. 우선지원대상기업(중소기업)에 재직중인 근로자
5.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이상인 근로자
6.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7.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: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이고,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자
8.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
출석률 80% 이상
1인당 연간 200만원(5년간 300만원)한도 내에서
계약직 근로자 : 100% 지원
우선지원대상기업 정규직 근로자 : 100% 지원
만45세이상 대규모기업 정규직 근로자 : 80% 지원
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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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·파견·단시간·일용·45세이상(대규모기업)근로자·이직예정자·3년간훈련이력이 없는 자·무급휴직·휴업자·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·자영업자 등이 “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”를 신청/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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